| 잇따른 ‘죽음 생중계’ 파문…플랫폼 안전망 허점 드러났다 유튜브·틱톡 라방 중 목숨 끊은 사고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8월 08일(토) 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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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이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와 지인들이 이상 상황을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서도 한 남성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 장면이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 유사 사건 이후 자살 관련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영상 확산 속도를 삭제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건 모두 플랫폼이 위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 결국 시청자들의 신고에 의존해 경찰이 출동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틱톡 측은 "위험 상황을 확인한 즉시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살을 유발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차단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역할이 단순한 사후 삭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험 장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시 송출을 중단하는 기술을 확대하는 한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플랫폼에는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AI 기반 유해정보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자살 관련 영상과 게시물을 신속히 식별하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체계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영상은 표현의 자유보다 생명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플랫폼과 정부, 사회가 함께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비슷한 비극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